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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차등 적용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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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6-28 00: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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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차등 적용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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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위원회, 차등 적용 업종 논의 중
2. 사용자위원들, 한식 음식점업 등 차등 적용 요구
3. 노사 간 이견 종전, 차등 적용 업종 결정 미정
4. 노동생산성 낮다는 점 부각, 공익위원과 이견

[설명]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법에 따라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차등 적용 업종을 논의 중입니다. 이에 사용자위원들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 등의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정을 미루었으며, 차등 적용 업종은 아직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차등 적용 요구 업종의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공익위원과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기관으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등이 참여합니다.
- 차등 적용: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노동생산성: 노동을 통해 생산되는 결과물에 대한 생산성을 의미합니다.

[태그]
#MinimumWage #최저임금 #차등적용 #노동생산성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음식점업 #택시운송업 #노사협상 #결정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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