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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연체자 보호 강화, 추심 규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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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5 00: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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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보호 강화 추심 규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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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억원 이하 주택 주택담보대출 연체시 6개월간 경매 방지
2. 추심 총량제 도입, 연체자에게 빚 독촉 제한
3. 부실채권 재매각 제한, 채무 조정 합의 강화

[설명]
금융위원회가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시세 6억원 이하 주택에 사는 연체자는 6개월간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규정했으며, 추심 횟수 제한과 부실채권 재매각 제한 등 강화된 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연체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용어 해설]
- 추심 총량제: 추심 횟수나 금액을 일정 기간 내 제한하는 규제
- 부실채권: 채무자가 상환을 하지 못할 정도로 미뤄진 채무
- 채무 조정: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액면가나 이자 등을 재조정하는 과정

[태그]
#HousingLoan #연체자보호 #추심규제 #부실채권 #채무조정 #금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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