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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관련 법 개정, 자산유동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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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09 12: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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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관련 법 개정 자산유동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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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준공 후 10년 된 산업단지에 입주업종 재검토 실시
2. 비수도권 산단 자산유동화 위해 자산 이전-임차 방식 허용
3. 공장 부지 임차해 투자 가능, 기업 손쉬운 자금 조달 지원
4. 입주기업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 현물출자 시 처분제한 완화

[설명]
정부가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용지 매매·임대 제도가 보다 유연해지며, 자산유동화를 위해 비수도권 산단 내 자산 이전-임차 방식이 허용됩니다. 또한 연접한 공장 부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되었고, 처분제한 완화 등 입주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산업용지: 산업용 지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
2. 자산유동화: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화하여 유동자금을 확보하는 것
3. 처분제한: 특정 시간 동안 특정 자산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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