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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투자자문 영업 규제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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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2 16: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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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투자자문 영업 규제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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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달부터 유료 투자자문 영업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됨.
2.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양방향 영업을 하려면 댓글 차단 등으로 단방향 채널로 운영해야 함.
3.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광고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설명]
다음 달부터 시행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튜브나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유료 투자자문 영업이 강화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양방향 영업 시 댓글 차단 등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와 투자 정보의 신뢰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유사투자자문업자: 개별 투자자에게 동일한 조언을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체
- 자본시장법 개정: 자본시장 및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률 개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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