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으로 세 부담 완화…세율 하향, 자녀공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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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6 00:17 댓글 0본문
1.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자녀공제액을 5억원으로 확대
2. 상속세 계산 방식 개편으로 30억원 초과 구간 조정,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3.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는 제외되었으나 자녀공제 상향, 기업 승계 세부담 완화
4. 세 부담 완화 효과로 5년간 4조원 세 감소 예상
[설명]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통해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액을 5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상속세 계산 방식을 개편하여 30억원을 초과하는 과표 구간을 조정하고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산취득세 도입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세 부담 완화 효과로 5년간 4조원의 세 감소 효과가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상속세: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
- 자녀공제: 자녀에게 상속할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 할증평가: 대기업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세 부담 계산 방식
- 유산취득세: 유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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