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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세액공제 확대...출산장려금 일시 지급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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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6 05: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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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세액공제 확대...출산장려금 일시 지급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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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혼인신고 부부에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제공
2. 출산장려금 일시 지급시 전액 비과세
3. 자녀 세액공제 확대로 양육비 부담 완화
4.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화, 사업주 친족 제외
5.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대상 확대

[설명]
정부가 부부에게 혼인신고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출산장려금을 일시 지급받을 시 전액 비과세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자녀 세액공제 확대로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출산지원금도 비과세화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용어 해설]
- 세액공제: 세금에서 공제되어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
- 출산장려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
- 양육비 부담 완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

[태그]
#CouplesTaxDeduction #출산장려금 #세법개정안 #자녀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부총리 #기획재정부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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