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DLF 손실 사태, 함영주 회장 중징계 처분 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6 12:17 댓글 0본문
1. 대법원, 함영주 회장에게 받은 중징계 처분 취소 결정.
2.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들에게 낸 소송에서 원심 일부승소 판결 확정.
3. 금융당국은 새로운 징계 수위 결정할 예정.
4.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은 유효함.
5. 대법원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밝힌 하나은행 측.
[설명]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받은 중징계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은 함 회장과 다른 관계자들이 금융당국에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다른 관계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새로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은 유효하다고 인정되었다. 하나은행은 대법원의 결정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그룹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용어 해설]
- 중징계 : 징계의 한 유형으로 업무정지, 경고 등의 처분을 의미한다.
- 파생결합펀드(DLF) : 금리, 환율, 신용등급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
- 소송 :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된 사안.
[태그]
#Hanafinancialgroup #하나금융그룹 #DLF #파생결합펀드 #중징계 #소송 #금융당국 #업무정지 #내부통제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