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법 개정안,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0 00:41 댓글 0

본문

 주택법 개정안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bbs_20240220004104.jpg



1. 주택법 개정안 합의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에 일단 합의했다.

2.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에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3.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에 실거주 의무를 시작하도록 완화되며, 이로 인해 잔금 마련이 어려운 입주 예정자들이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됐다.

[용어 해설]
1) 실거주 의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입주 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
2) 분양가 상한제: 정부가 제시한 최고 매매가격.

#housinglaw #residencyobligation #realestate #housingmarket #apartment #governmentregulation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