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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건축물 허용 가이드라인 개정, 지자체 자율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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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1 16: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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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건축물 허용 가이드라인 개정 지자체 자율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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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건축물 허용 기준을 개정
2.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건축물 허용 용도 결정 가능
3. 기존의 일률적인 제한 방식을 개선한 조치
4. 입주기업 근로자 복지와 관련된 시설은 허용 용도로 추가
5. 다양한 지원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입주 확대 가능

[설명]
국토부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건축물 허용 기준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일률적인 제한 방식을 개선하고, 입주기업 근로자 복지와 관련된 시설은 허용 용도로 추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다양한 지원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입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가 모여 혁신과 발전을 위해 특별 지원을 받는 도시
입지 기준: 특정 지역에 건축물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하는 요건
일률적: 하나의 원칙이나 규칙을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것

[태그]
#InnovationCity #건축물허용가이드라인 #지자체자율성 #입주시설확대 #근로자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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