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굿즈 업체들, 시정명령/과태료 부과...소비자 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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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2 00:42 댓글 0본문
1. 소비자를 기만하고 청약 철회 방해한 굿즈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2. 상품 문제 발생 시 7일 내 청약 철회 가능으로 소비자 이익 침해
3. 거래조건 불분명하게 표기한 업체들, 전자상거래법 위반 지적
4. 공정위, 아이돌 굿즈 시장 감시 강화...청소년 권리 보호 강조
[설명]
국내 대형 아이돌 굿즈 판매사들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 인해 시정명령과 경고 및 1,0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업체들이 상품 문제 시 7일 내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알린 것과 거래조건을 불분명하게 표기한 것이 문제 삼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조치로 아이돌 굿즈 시장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업계의 법률 준수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청약 철회: 상품 구매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 받는 것
2. 거래조건: 상품 판매나 제공 시에 적용되는 조건과 규정
3. 전자상거래법: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에 대한 법률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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