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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 기획사, 불공정한 굿즈 반품·환불 규정으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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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2 02: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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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3 기획사 불공정한 굿즈 반품·환불 규정으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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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브, YG, SM, JYP엔터테인먼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조치
2. 굿즈 반품·환불 규정 불공정성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3. 업체들은 청약 철회 가능 기간 고지 미비로 판단

[설명]
한국의 4대 연예 기획사인 하이브, YG, SM, JYP엔터테인먼트가 아이돌 굿즈 판매 시 불공정한 반품·환불 규정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기획사들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관련법 규정보다 짧게 고지하여 불공정성을 지적받았습니다.

[용어 해설]
- 굿즈: 팬을 위한 상품이나 제품을 일컫는 용어
- 청약 철회: 상품을 구매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는 것
- 시정명령: 공정거래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명령
- 과태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금되는 벌금

[태그]
#EntertainmentIndustry #엔터테인먼트산업 #굿즈 #반품 #환불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과태료 #한류 #소비자보호 #팬덤 #K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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