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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굿즈 업체 위반, 과태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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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2 08: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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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굿즈 업체 위반 과태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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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위, 아이돌 굿즈 4대 엔터 자회사에 1050만원 과태료 부과.
2. 업체들, 반품 조건 까다롭게 설정하고 누락된 구성품에 대한 증명 요구.
3. 소비자권 보호 위반으로 온라인 쇼핑몰 영업법 위반 혐의로 제재.

[설명]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반품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연예기획사의 자회사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반 업체들은 반품 및 환불 조건을 불합리하게 설정하고, 구성품 누락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요구사항을 까다롭게 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공정위가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용어 해설]
- 과태료: 법을 지키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
- 반품 조건: 제품을 구매한 후에 상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할 때 지켜야 하는 조건.
- 구성품: 제품이나 상품을 이루는 부분이나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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