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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보험, 사고 이력에 따른 할인·할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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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2 10: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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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이력에 따른 할인·할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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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이력에 따른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2. 대리운전자별로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3. 최대 할인·할증 폭은 -11.1∼45.9%로,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된다.
4.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사고 1건은 3년 사고 건수로만 반영해 할증 폭을 최소화한다.
5. 보험사들은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설명]
다음 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 이력에 따른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될 예정이며, 최대 할인·할증 폭은 -11.1∼45.9%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무사고 기사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고,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용어 해설]
1. 할인·할증제도: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제도
2. 인수기준: 보험사가 가입 거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태그]
#대리운전자보험 #할인할증제도 #보험료 #사고이력 #보험사 #인수기준 #무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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