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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1000건 이상 위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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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2 21: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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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1000건 이상 위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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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101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40억원 과태료 부과.
2. 부동산 거래 중 위반사례 비율이 2배 이상 상승한 16.8%로 확인됨.
3. '지연신고'가 가장 많은 위법행위 유형으로 드러남.
4. 서울시, '집값 띄우기' 방지 위해 국세청에 허위계약 정보 통보.
5. 부동산 관련 탈세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3019건 통보 조치.

[설명]
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101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과거에 비해 확대된 범위로, 지난해 8.5%였던 위반율이 올해 상반기에는 16.8%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연신고'가 가장 많은 위법행위로 드러나며,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국세청에 허위계약 정보를 일괄 통보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 탈세 의심 사례로 3019건이 국세청에 통보 조치되었다. 서울시는 청년을 위해 부동산 중개료·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중위소득 150% 이하,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용어 해설]
- 과태료: 법률을 위반했을 때 처벌로 돈을 내야 하는 금전적 제재.
- 지연신고: 부동산 거래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거래 정보를 신고하지 않는 행위.
- 허위계약: 실제로는 거래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는 부당한 계약.
- 탈세: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부당하게 조작하는 행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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