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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해외사무소 감사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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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3 02: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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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감사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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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2개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감사업무 협약 체결
2. 협약으로 감사기법 공동 개발, 부패취약 분야 내부통제 강화 방안 모색
3. 교차·합동감사 협력제도 도입, 주요 법규 공유로 협력 강화

[설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를 포함한 12개 공공기관이 해외사무소에 대한 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감사기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부패취약 분야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차·합동감사 협력제도를 도입하고 주요 법규를 공유하며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감사 역량: 감사를 수행하는 능력과 전문성
- 부패취약 분야: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
- 교차·합동감사: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감사하는 방식

[태그] #PublicInstitution #해외사무소 #감사업무 #협약 #내부통제 #감사기법 #교차합동감사 #공공기관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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