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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영세·중소사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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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3 10: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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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영세·중소사업자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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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상반기 새로 확인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 18만3000곳에 수수료 차액 환급
2. 304만6000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 충족 못하는 가맹점은 차액 환급
3. PG사, 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로 178만6000개 PG 하위 가맹점, 16만6000명 개인택시사업자 지원

[설명]
금융위원회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 18만3000곳에 대한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급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또한 PG사와 택시사업자들도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 추가되어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총 178만6000개의 PG 하위 가맹점과 16만6000명의 개인택시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용어 해설]
- 우대수수료율: 특정 대상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로, 낮은 비율로 수수료를 부담하게 해줌
- PG사: 결제대행사로,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기관
- 환급대상 기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준

[태그]
#FinancialServices #금융기관 #영세사업자 #PG사 #택시사업자 #수수료환급 #우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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