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강화, 투자자 보호 강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3 14:32 댓글 0

본문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강화 투자자 보호 강조  
 newspaper_20.jpg



1.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며 규제 강화 필요성.
2.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온라인에서 유료 회원제로 영업 시 투자자문업자로 규율.
3. 영업규제 신설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상담 불가 및 원금손실 가능성 안내 의무.
4. 대표자 외 임원변경 사유 추가 보고 의무화, 퇴출규제 강화 등.
5. 갱신·신고 절차 개편으로 불건전영업 행위 엄격히 규제 예상.
[설명]
금융위원회가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을 시행한다. 온라인으로 불건전 영업을 제공하는 업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도입되며, 투자자 보호가 강조된다.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불특정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되고, 온라인 유료 회원제 영업은 투자자문업으로 규정된다. 또한 영업규제와 진입·퇴출 규제가 신설되어 투자자의 이해도와 안전을 강화한다.
[용어 해설]
-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투자권유를 하는 업체.
- 온라인 양방향 채널: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채널.
- 진입규제: 특정 업종이나 업체가 시장에 진입할 때 특정한 조건을 갖추거나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
[태그]
#OnlineInvestment #투자자보호 #금융규제 #온라인업무 #자본시장법 #유료회원제 #투자안전 #금융위원회 #진입규제 #불특정다수 #투자조언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