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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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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13 16: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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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개정안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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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채팅방에서 상담할 경우 1억원 벌금
2.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오프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영업 금지
3.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손실 가능성 사전 안내 의무화
4. 영업 중 손실 보전, 이익 보장 약정 금지
5.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법령 위반 시 퇴출 조치

[설명]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되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영업 방식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오픈채팅방 등에서 상담 시 벌금 부과, 영업 중 손실 가능성 사전 안내 의무화, 손실 보전 및 이익 보장 약정 금지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됩니다. 해당 규제를 위반한 경우 퇴출 조치가 이뤄지며,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 유사투자자문업자: 투자상품에 대한 조언 및 상담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이에 대한 규제를 받는 자본시장법 업체를 가리킵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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