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피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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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2 14:49 댓글 0본문
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켜 최장 20년 LH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능하도록 함.
2.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 등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3. 전세사기 피해자가 LH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며, 인정 범위의 개폭활 넓힘.
[설명]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LH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되었고, 피해자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의 피해자 보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어 해설]
1.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의 주택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화, 주거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2. 공공임대주택: 정부나 공공기관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 형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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