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국회 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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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1 12:14 댓글 0본문
1.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문턱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발생 시점을 3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2. 정부안 반대에도 3년 유예 합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논의한 끝에 실거주 의무 발생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3. 갭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 포함
3년 유예 동안 임대차 계약갱신권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여 갭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담겨 있다.
[용어 해설]
1) 실거주 의무: 수분양자가 주택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
2) 갭투기: 부동산 가격의 급속한 상승을 이용하여 중간에 공시된 가격과 매매를 통해 얻는 이익 사이의 차익을 챙기는 투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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