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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둔촌동 공인중개사 30%가 신규 업소... 불법 중개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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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8-26 12: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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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둔촌동 공인중개사 30%가 신규 업소... 불법 중개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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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가 둔촌동과 성내동 일대 공인중개사무소 269곳 중 97곳(36%)가 최근 6개월 내 신규로 열거나 옮겼다.
2. 서울시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로 불법 중개행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며 기획점검에 나섰다.
3.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시민은 스마트폰 앱이나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최대 2억원 포상금이 제공된다.

[설명]
서울시가 둔촌동과 성내동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기획점검에 나섰습니다. 최근 6개월 내에 신규로 열거나 이전한 공인중개사무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를 앞두고 증가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까지 이용한 스팸 전화 등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쉽게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거래 시 중계 역할을 하는 사무소로, 정부에서 인가받은 중개사가 운영한다.
- 불법 중개행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에 어긋나는 중개행위를 의미한다.
- 올림픽파크포레온: 서울 강동구의 대규모 주거 단지로, 입주를 앞둔 단지로 서울시의 주목을 받고 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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