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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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1 22:10 댓글 0본문
1. 3년 유예 합의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2. 현행법 대비 변경 사항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뒤 3년 이내로 변경되며, 약 77개 단지, 약 4만9000가구에 적용된다.
3. 시행 예정일
오는 29일 관련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될 예상이다.
[용어해설]
1) 분양가상한제: 정부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려하는 정책 중 하나로, 분양가격을 일정 이상 제한하는 제도.
2) 갭투기: 정부 정책을 이용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매 후 고가에 전세로 내놓아 이윤을 챙기는 투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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