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1년간 매월 ~만원 지원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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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1 22:13 댓글 0본문
1.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시작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며, 1년간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한다.
2. 대상 및 자격 요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2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다.
3. 신청 방법
청년들은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용어 해설]
1) 중위소득: 전체 소득을 크기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2) 자산: 현금, 예금, 채권, 주식 등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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