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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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2 00:24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 이마트24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이마트24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아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2. 과징금 부과 이유
이마트24가 심야시간 영업 강요, 가맹점주에게 적절한 안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행위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분류된다.
3.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관행의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용어 해설]
1) 가맹점: 거래의 한 방식으로, 특정 상표나 상호의 이름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자로부터 인도를 받아 소매를 하는 상인.
2) 과징금: 과실로 인한 소송비용 등을 보상하기 위해 부과하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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