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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26일부터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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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22 05: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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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26일부터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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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시작
26일부터 청년들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신청이 가능해진다.

2. 대상자 및 지원 범위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자 청년 중 부모와 따로 사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된다.

3. 지원 방법
신청은 온라인이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최초 납입 금액은 2만 원이며, 추후 납입금액은 대상자가 결정할 수 있다.

[용어 해설]
1) 부담 완화: 어려움을 덜어주거나 해소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2) 보증금: 임대인이 임차인이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손해 보상을 받기 위해 받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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