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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개정, 소규모 보험회사 규제 부담 완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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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1 14: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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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법 개정 소규모 보험회사 규제 부담 완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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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회사의 책무 구조도 제출 의무를 개정하는 논의 진행 중.
2. 개정된 법률이 소규모 보험회사에 부담을 미칠 우려 제기.
3. 해외 사례를 참고해 규모에 따른 차등적 규제 도입 필요성 제시.
4. 규모가 작은 보험회사에 대한 완화된 규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

[설명]
한국의 보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을 위한 규제에 대한 적용 대상입니다. 이로 인해 소규모 보험회사들이 기존보다 추가적인 부담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인 영국, 호주, 싱가포르는 자산 규모나 임직원 수에 따라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하는데 비해, 한국은 모든 금융회사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부담이 큰 소규모 보험회사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규모에 따른 차등적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완화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책무 구조도: 회사 내부의 책임과 임무를 나타내는 문서.
- 차등적 규제: 규모나 유형에 따라 규제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
- 소규모 보험회사: 규모가 작은 보험회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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