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분산특구 변화의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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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6 05:18 댓글 0본문
1.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고객 전력 사용량의 70% 이상 발전해야 함.
2. 분산특구에서 전력 직접거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3. 분산특구에서 발전량 30% 이내의 전력은 한전이나 전력시장에 판매 가능.
4.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해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해야 함.
[설명]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분산특구에서의 전력 직접거래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고객 전력 사용량의 70% 이상을 발전해야 하며, 발전량의 30% 이내의 전력은 한전이나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해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1. 분산에너지: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소비하는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력 발전 및 공급 방식.
2. 분산특구: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지역 내에서 활성화되는 특정 지역.
3. 한전: 한국전력공사로, 한국의 전력 회사.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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