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사건 증가, 청약 시 위장전입 문제 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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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6 18:31 댓글 0본문
1. 최근 4년간 적발된 부정청약 건수 1116건 중 69.7%가 위장전입.
2.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 총 1850건 중 33.9%가 주택환수 조치됨.
3. 부정행위 시 형사처벌과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짐.
4. 의원은 국토부에 전수조사를 요청해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
[설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부정청약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중 대다수가 위장전입으로 나타났다.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주택시장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적극적인 조사와 단호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용어 해설]
- 부정청약: 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주택 청약에 참여하는 행위
- 위장전입: 다른 사람의 명의나 신분을 빌려 사용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 공급질서 교란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공급 시스템을 속이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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