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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으로 당첨취소된 분양사례 중 70%는 위장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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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7 08: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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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으로 당첨취소된 분양사례 중 70%는 위장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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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부터 4년간 적발된 부정 청약 1,116건 중 위장 전입 778건으로 가장 많음.
2. 당첨 가능성 높은 청약통장 매매한 경우 294건, 위장결혼·이혼·미혼 44건이 확인됨.
3. 경찰이 적발한 불법 전매 및 공급 질서 교란 행위는 1,850건이지만 일부만 계약 취소나 주택 환수됨.

[설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분양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70%가 위장 전입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장 전입 외에도 청약통장 매매, 위장결혼·이혼·미혼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발견되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이미 계약 취소나 주택 환수가 이뤄졌으나 대부분이 아직 해결 중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용어 해설]
- 위장 전입: 실제 보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하여 입주하는 행위
- 분양: 주택 건설사 등이 아파트나 주택 등을 일정한 가격에 사전계약하는 과정

[태그]
#FraudulentEntry #부동산 #위장행위 #불법행위 #분양사기 #청약통장 #경찰적발 #주택환수 #국토부 #분양과정 #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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