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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결혼 예정자·상속 시 신규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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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8 21: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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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대출 결혼 예정자·상속 시 신규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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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예외 규정 마련됨
2. 결혼 예정자는 주택 구입이나 임차 시 대출 가능
3. 주택 상속 시 2년 내 대출 가능, 증빙자료 필요
4. 전세대출의 예외 조건 다양화,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 구성 예정

[설명]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고객을 위해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결혼 예정자나 주택 상속자의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세대출의 예외 조건은 다양하며,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이 구성될 예정이다.

[용어 해설]
- 실수요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나 집을 소유한 가구원을 제외한 사람들
- 담보대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것
- 전세자금대출: 전세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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