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캐피탈사 8곳,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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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8 21:09 댓글 0본문
1. 중고차 캐피탈사 8곳이 모집인과의 대출 시 약관 불공정 적발.
2.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불공정 조항 시정 결정.
3. 책임 전가 조항 삭제, 계약 변경 사전 통지 의무 등 변경.
4. 약 3만명 모집인에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설명]
중고차 캐피탈사 8곳이 모집인과의 대출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캐피탈사들이 사용한 7개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대출사고 시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계약 변경 시 사전 통지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약 3만명에 이르는 중고차 대출 모집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캐피탈사: 금융사가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대여하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회사
- 모집인: 대출업무를 위탁받아 고객인 중고차 구매자와 캐피탈사를 중개하는 사업자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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