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 8곳, 대출 모집인과의 불공정 약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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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08 22:41 댓글 0본문
1. 캐피탈사 8곳이 대출 모집인과의 불공정 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됨.
2. 총 7가지 불공정한 약관 조항 중 일부는 책임 전가, 계약 내용 변경 등에 대한 것.
3. 대출 모집인이 대출금 배상 책임에 대해 캐피탈사에 항변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됨.
[설명]
캐피탈사들이 대출 모집인과의 계약에서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8개의 캐피탈사에 대해 7가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중고차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해설]
- 캐피탈사: 자금을 조달하여 가져다 팔거나 자본을 투입해 자산을 확장하는 회사
- 공정거래위원회: 국내에서 공정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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