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G사 업무 감독 강화로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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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0 02:54 댓글 0본문
1. 금융당국, 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사 자본금 확대 및 미정산자금 관리 강화 방안 발표
2. 별도 관리 자산 남용시 제재·처벌, 내부 정산은 PG업 범위에서 제외
3.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위한 강력 대책 발표
[설명]
금융당국이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및 PG사의 자본금 규모를 확대하고, 미정산자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별도로 관리되는 자산을 부정용도로 사용하거나 지급기한을 초과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체 정산을 하는 사업은 PG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어 해설]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사): 결제 사업자와 은행 사이의 매개 역할을 하는 금융업체
- 미정산자금: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후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자금
- 제재: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이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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