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표 및 후보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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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0 14:35 댓글 0본문
1. 국토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표 예정.
2.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
3. 후보지 발표일 등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추진할 예정.
4. 번동중·서대문역 남측 후보지 주민의 참여의향률 낮아 철회 결정.
[설명]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공포 및 시행 예정이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주 우선공급기준일을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참여가 낮아 번동중·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는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사업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법령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법안.
- 우선공급기준일: 공급할 토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날짜.
- 참여의향률: 특정 사업이나 계획에 대해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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