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와 포드 등 30개 차종에 시정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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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1 10:35 댓글 0본문
1. 비엠더블유코리아㈜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이 제작한 30개 차종 3만 1279대에 제작결함 발견
2. 시정조치 대상 차종으로 미니 쿠퍼 D 파이브-도어 등 15개 차종의 배기가스재순환장치 쿨러 내부 냉각수 누수로 인한 화재 가능성 등이 확인됨
3.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가는 차종도 존재
4. 고전압 배터리 관리 모듈 소프트웨어 오류와 360도 카메라 시스템 화면 불안정 등도 확인
[설명]
국토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30개 차종 3만 1279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정조치 대상으로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 쿨러 내부 냉각수 누수로 인한 화재 가능성 등을 가진 미니 쿠퍼 D 파이브-도어 등 15개 차종뿐만 아니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가는 차종도 존재합니다. 해당 결함으로 인해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과 고전압 배터리 관리 모듈 소프트웨어 오류, 360도 카메라 시스템 화면 불안정 등 다양한 이슈가 발견되어 소비자들에게 안전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시정조치(리콜): 제품의 결함이나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제품에 대해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수리나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
-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재순환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엔진 성능을 최적화하는 장치
- 안전기준 부적합: 안전에 관련된 규정이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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