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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 명의 치료제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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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4 05: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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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 명의 치료제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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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 명의 치료제로 광고된 제품 구매한 소비자들 21건 피해 신고.
2. 광고는 이국종 원장과 의사 인터뷰 영상 조작해 치료제 개발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
3. 구매 시 추가 14.95달러 유료 멤버십 자동 가입, 실제 성분과 함유량 미확인 등 소비자 피해 우려.
4.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구매자들에게 환불 거부하고 있으며 관련 수사를 촉구 중.

[설명]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 명의 치료제를 허위 광고한 해외 쇼핑몰로부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어 소비자원이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은 이국종 원장과 의사 홍혜걸씨의 인터뷰 영상을 편집해,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제품을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실제 성분과 함유량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안전 문제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 시 자동으로 유료 멤버십에 가입되는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쇼핑몰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치료제: 질병이나 증상을 치료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이나 치료 방법.
2. 성분 및 함유량: 제품에 들어 있는 성분들과 그들이 함유된 양.
3. 유료 멤버십: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멤버십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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