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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법 시행, 농장주와 상인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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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6 16: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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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식용 종식법 시행 농장주와 상인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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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되어 개 농장과 보신탕 가게 운영이 중단됩니다.
2. 정부가 보상안을 발표했지만 농장주와 상인들은 보상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3. 식용으로 길러지고 있는 개는 약 46만 6천 마리에 달하며, 보신탕 가게 등에는 최대 250만 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4. 이제 폐업할수록 개 농장 주인들에게 더 높은 보상금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설명]
오는 2월부터 시행되는 개 식용 종식법으로 인해 개 농장과 보신탕 가게 운영이 중단됩니다. 정부는 농장주와 상인들을 위해 보상안을 발표했지만, 보상금이 부족하다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식용으로 길러지고 있는 개는 약 46만 6천 마리에 이르며, 폐업 시 개 농장주에게는 최대 6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개 식용 업계가 사라지고 수많은 개들이 안락사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보신탕 : 개고기를 사용해 만든 전통 음식
- 상인 : 상품을 판매하거나 사는 사람
- 안락사 : 수의사의 처치로 인해 살해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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