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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이용 연령 14세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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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29 14: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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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마이데이터 이용 연령 14세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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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이용 연령을 14세로 낮추고 대면 영업 허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 대면채널을 통해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에 접근성을 높이고,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스스로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하게 합니다.
3. 정보 수집&제공과 활용 제한 규정은 유지하며, 정보결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심 제공 시스템을 의무화합니다.
4. 가명처리 정보 보유 기간 연장과 마이데이터 가입 유효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변경 사항이 포함됩니다.

[설명]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이용 연령을 14세로 낮추고 대면 영업을 허용하는 규정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이로써 14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면영업 관련 임직원 업무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며, 정보결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심 제공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될 것입니다. 또한 마이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정보 보유 기간이 연장되고 사용자의 가입 유효기간이 최대 5년으로 연장된다는 등의 변경 사항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마이데이터: 고객이 직접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관리, 활용에 동의하고 이를 공용할 수 있는 플랫폼.
- 안심 제공 시스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 정보를 안전하게 제공하는 시스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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