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으로 고객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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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30 20:34 댓글 0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선불충전금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
2. 상품권 사용처 축소 시 고객에게 환급 권리 부여.
3. 은행 예금과 여신거래 분야에서 약관 변경 시 고객에게 즉시 고지하고 적용.
4. 대출 연체 시 이자 부담 제한 및 예정 통지일 연장 등의 대책 시행.
[설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권을 비롯한 은행 예금과 여신거래 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표준약관은 선불충전금 안전관리 의무부터 상품권 사용처 변경 시 고객 환급 권리, 은행 거래 약관 변경 시 즉시고지 의무, 대출 연체에 따른 이자 부담 제한 등 다양한 보호 조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에 대한 개정 표준약관 사용 적극 권장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선불충전금: 미리 충전해 둔 금액.
- 여신거래: 대출이나 할부 판매 등 금융상품을 통해 돈을 빌려주는 거래.
- 예금거래기본약관: 은행과 고객 사이의 거래 규정.
- 상환 일부 연체: 대출 등에서 일부 상환금을 연체하는 것.
- 기한이익 상실: 대출 등에서 일정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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