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여행 패키지 분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 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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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1 02:47 댓글 0본문
1.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인한 여행·숙박·항공 상품 분쟁조정 절차 개시.
2. 소비자원이 9,400명 중 50명 이상이 환불을 받지 못한 것 확인.
3. 위원회, 15일까지 홈페이지와 신문을 통해 분쟁절차 공고 예정.
4.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될 예정.
[설명]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으로 발생한 여행·숙박·항공 상품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소비자원은 9,400명 중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것을 확인하고 집단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분쟁조정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15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분쟁절차를 공고합니다. 소비자 민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속도를 내며 조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와 기업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 집단 분쟁조정: 특정 사건으로 인해 대규모 쟁점이 발생했을 때, 여러 소비자의 분쟁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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