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발급 위반 현대케피코,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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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1 14:04 댓글 0본문
1. 현대케피코, 자동차용 부품 제조계약 서면 발급 의무 위반
2. 110건의 제조계약 서면을 작업 이전에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 제재
3. 미지급 이자 2억4천만원, 5400만원 과징금 부과
[설명] 현대케피코가 110건의 자동차용 부품 제조에 대한 계약 서면을 작업 전에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미지급 이자 약 2억4천만원과 5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 분야의 부정행위를 단호히 규탄하고, 미래에도 관련 행위를 엄중히 감시할 것을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서면 발급 의무 위반: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위반한 것
- 하도급대금: 자신이 수행한 하도급 업무에 대한 대금
- 과징금: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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