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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경쟁사업자에게 영업비밀 공유 요청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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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3 00: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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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경쟁사업자에게 영업비밀 공유 요청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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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발부.
2.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영업비밀 실시간 공유를 요청하고 거부시 차단하는 제휴계약으로 724억원 과징금 부과 결정.
3.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경쟁사업자에게 실시간 정보 요구하며 경쟁 제약, 점유율 확대로 시장 지배력 확보한 것으로 밝혀짐.

[설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비밀을 공유 요청하고 이를 거부하면 해당 택시 운전사에게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행위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경쟁사업자들은 경쟁을 포기하거나 사실상 퇴출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가맹택시: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일반호출과 가맹호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2.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명령으로, 위반사항을 즉각 조치해야 함.
3. 과징금: 법에 의해 벌금을 물을 수 있는 제재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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