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공개매수, 영풍의 자기주식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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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3 02:31 댓글 0본문
1. 법원이 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 추진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3.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시도했으나 잠정적 실패.
4.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라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설명]
서울중앙지법이 영풍측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 계획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법원 결정은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려 했으나 잠정적 실패로 돌아섰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는 규정이 적용된다.
[용어 해설]
- 자기주식: 회사가 발행한 자기 자본 주식을 말하며, 회사가 스스로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한다.
- 가처분: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나 기업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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