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제재 받아...제휴 계약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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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3 05:36 댓글 0본문
1. 카카오모빌리티, 경쟁 가맹 택시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요구하고 거절 시 일반호출 차단
2. 724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결정
3.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 51%→79% 증가
4. 공정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제재 결정
[설명]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 택시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 시 해당 택시기사의 호출 차단 등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724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으며,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어 해설]
- 가맹 택시: 택시 사업자가 대형 플랫폼에 가맹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 제휴 계약: 두 개체 또는 기업 간의 협력을 위해 체결되는 합의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장에서 독점적인 입지를 가지고 이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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