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플랫폼 규제, 국내외 사업자 차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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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4 00:38 댓글 0본문
1. 한국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규제 개정은 국내외 사업자에 공평하게 적용될 예정.
2.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제재하고 과징금 상한을 상향 조정.
3. 미국 하원에서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로 인한 미국 기업 피해에 대응할 법안 발의.
4.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0월까지 상생안 도출 목표.
5.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부터의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 추진.
[설명]
한국의 공정거래위원장이 발표한 플랫폼 규제 개정안은 국내외 사업자에 공평한 규제가 적용될 것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부당행위를 제재하고 과징금 상한을 조정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려 합니다. 한편, 미국 하원에서는 한국의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0월까지 상생안을 도출할 계획이며, 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정거래위원장: 시장의 공정성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
- 플랫폼 규제: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의 규칙을 잘 지키도록 감독하고 규제하는 것.
- 과징금 상한: 기업의 부당한 경쟁행위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 부과 가능한 최대 한도를 의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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