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온라인쇼핑몰, 'g당 가격' 표시 의무화…산업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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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4 05:31 댓글 0본문
1. 산업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발표.
2. 단위가격표시 대상 품목 84→114개로 확대.
3. 온라인쇼핑몰에도 'g당 가격' 표시 의무화.
4. 새로운 소비트렌드 반영, 즉석식품, 반려동물 상품 등 추가.
[설명]
산업부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발표하여 단위가격표시 대상 품목을 84개에서 114개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내년 11월부터 대형 온라인쇼핑몰에도 'g당 가격' 표시가 의무화되며, 소비자들이 물가를 더욱 정확히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즉석식품, 반려동물 상품 등의 증가하는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들은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단위가격표시: 제품의 단위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가격을 비교하고 소비를 더욱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슈링크플레이션: 기업이 제품의 용량을 줄여 가격을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판매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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