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년간 무단결근 직원에 8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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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4 18:45 댓글 0본문
1. LH가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2. 직원은 377일 동안 출근 없이 급여 7500만 원을 받았으며, 감사 결과 상사들의 미흡한 대응도 드러났다.
3. LH는 직원을 파면 조치하고 관리 책임이 있는 상위 직급자들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설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 동안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약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국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LH는 해당 직원에게 출근 없이 급여를 7500만 원과 현장 체재비 32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을 수령하게 했다. 감사 결과, 직원의 상사들은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LH는 직원을 파면 조치하고 상위 직급자들에게 감봉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해, 일부에서는 공기업의 근태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용어 해설]
1. 무단결근: 승인 없이 근무 준수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행위를 뜻함.
2. 감봉 처분: 월급 또는 보수의 일부를 감액하는 처분을 가리킴.
3. 공기업: 국가의 경제 발전 및 공공복리를 위해 설립 및 운영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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