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강화, 공중위생법 개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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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5 00:42 댓글 0본문
1. 국회,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통과
2.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추진 중
3. 정부,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 관련 행정처분 개선
4.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설립
5. 소상공인 종합대책 마련 중
[설명] 국회가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과 관련한 행정처분 개선을 위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가 설립되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 중이며, 후속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의 권리와 현장 안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용어 해설]
- 공중위생관리법: 공공장소의 위생 및 환경 관리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 소규모 사업을 영업하는 개인 또는 법인
- 협의체: 협력과 논의를 위한 조직이나 단체
[태그] #SmallBusiness #소상공인 #법률개정 #협의회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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