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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년 넘게 무단결근 직원에 8000만원 수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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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5 02: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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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1년 넘게 무단결근 직원에 8000만원 수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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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 직원 A씨, 1년 넘게 무단결근 후 8000만원의 급여와 체재비 수령
2. A씨 상사들이 상황 방치, 감사실은 익명 제보를 받아 파면 조치
3. 김 의원, LH의 근무 기강 해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 요구

[설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 넘게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8000만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H는 A씨에게 근무지 이동을 명령했지만 A씨는 377일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LH는 A씨로부터 7500만원의 급여와 320만원의 체재비 등을 수령했는데, 이를 파악한 LH 감사실은 익명 제보를 받아 파면조치를 취했습니다. 김 의원은 LH의 근무 기강 해이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무단결근: 고용자가 사전 동의나 사유가 없는 상태로 출근을 하지 않는 상황
- 감사실: 조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또는 공간
- 파면 조치: 직무와 직위에서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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