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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377일 무단결근에 8000만 원 지급, 감사실 "파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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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0-05 14: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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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직원 377일 무단결근에 8000만 원 지급 감사실 파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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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 직원 A씨, 377일 동안 무단결근, 8000만 원 급여 지급
2. LH 감사실, 익명 제보 후 파면 조치 결정
3. 상위 직급자 2명은 감봉 징계 처분

[설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년간 무단결근을 한 직원에게 8000만 원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LH 감사실은 익명 제보를 받고 해당 직원을 파면 조치했으며, 상위 직급자 2명에게는 감봉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원은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 무단결근: 사전 통보나 승인 없이 근무를 하지 않음을 의미
- 파면 조치: 직원을 직위에서 해임하거나 직무에 대한 권한을 박탈하는 조치
- 감봉: 급여를 일정 기간 동안 일부 또는 전액으로 삭감하는 처분

[태그]
#LH #무단결근 #급여 #감사실 #공기업 #근무기강 #감봉 #징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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